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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프레시안】기사내용 ⓒ함께사는길 " 주방세제로 야채나 과일 세척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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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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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사는 길] 1종 세척제로 씻어도 음용 가능한 물로 다시 한 번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팀장  2017.11.04 11:52:03





"한국 미라클피클사의 '은나노 스텝 고급 주방세제'입니다. 너무 잘 닦이고 좋은데, 성분 표시에


는계면활성제, 알파올레핀계, 고급아민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야채 과일을 씻어도 된다고


표시 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고급주방세제',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 제품에 화려하게 표기된 문구만으로 다른 세제와는 달라


보이는데요. 거기에다 용도로 '야채, 과일, 식기 및 조리기구, 젖병, 완구 등 유아용품 세척시'에도  사용가


능하다고 하니, 제품 표시만 보고도 '안전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때문인


지 해당제품은 TV홈쇼핑과 블로거들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은?



▲ 한국 미라클피클사의 '은나노 스텝 고급주방세제'ⓒ함께사는길


 제품 뒷면에 표시된 성분에는 '계면활성제 26%[고급알콜계(음이온), 슈가계(비이온), 고급아민계(비이온), 알파올레핀계, 베타인계] 향 등 7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성분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업체에서 제공해준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계면활성제, 향으로 구성 성분으로만 표기하기에는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이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채소, 과일 등 식품뿐만 아니라 아기 젖병과 육아용품도 씻을 정도로 안전한 세제라고 합니다.


'팩트체크'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주방용 세제로 식기는 물론, 채소나 과일을 씻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과일, 채소용 세제와 식기용 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에 따라 주방세제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1종은 과일, 채소 등 식품 세정까지 가능한 세제이고, 2종은 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를 세척하는데 쓰입니다. 3종은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장치 세척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1종 세척제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2종, 3종 세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1, 2종 세척제는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3종 세척제는 산업용으로 써야 합니다. 복지부의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 따라, 세척제 1, 2, 3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320종 성분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분으로는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성분일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 1종 세척제에는 효소 또는 표백 작용의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문의해주신 해당 제품은 채소, 과일까지 모두 씻을 수 있는 1종 세척제로, 관리 규제에 따라 1종 세척제에 허용하는 성분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종 세척제'라 무조건 안전한가요?


'팩트체크'의 제품 성분의 함량과 기능 요청에 업체가 왜 성분만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복지부의 세척제 종별로 사용 가능한 물질을 규정하고 있지만, 각 물질들에 함량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용도별로 성분 함량 기준치 및 함량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각 물질들이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1종 세척제의 경우에도 세척제 용액에 채소 혹은 과일을 5분 이상 담가서는 안 됩니다. 또 세척제 용액으로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하는데, 이때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과일은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방세제 사기 전에 제품 후면에 '용도' 혹은 '품명'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에 맞게 잘 구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443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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