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한국미라클피플사(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규정에서 「임직원」이라함은 당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이 윤리적 기초 위에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하는 원칙이면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를 말한다.
2. “윤리경영”이라 함은 다음 사항이 적극 반영된 경영을 말한다.
1)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이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자발적
으로 지켜 나아가는 경영
2) 회사 내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직원들의 행동이 윤리적이며 합법적인 활동이 되기 위한
내부통제 실행 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경영
3) 비윤리적 행위나 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단속체계가 구축된 경영
3. “윤리강령”이라 함은 믿음의 기업의 일원으로서 사랑과 빛의 사명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목표로서 경영전반에 대한 기본정신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임직원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등)
①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경영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관련 내규 등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윤리강령 등)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강령(별지서식 제1호)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규범을 정하고 그 세부 행동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교육
제6조 (조직 등)
① 회사는 윤리경영 정책결정 및 관련 제반 규정 등을 제정하는 등 윤리경영 전반을 관장하 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윤리경영위원회의 업무처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관리부서에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윤리경영 담당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전항의 윤리경영 담당자는 윤리경영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윤리경영 매뉴얼(가이드 북 등) 발간 배포
3. 윤리경영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4. 윤리경영관련 제안 및 신고센터 운영
5.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요구
6. 윤리경영 의문사항에 대한 상담, 자문 역할 수행
7. 기타 윤리경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훈련)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경영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관련 주요 법규와 준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통제 등
제8조 (내부통제)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경영관련 규정 등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행위를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위반행위 등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자, 위반행위 및 그 증
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신고 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처벌,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반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포상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 및 조사)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
여 점검 및 조사 할 수 있다.
② 점검 및 조사 실시와 이에 대한 처분 등은 내부통제관련 제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11조(위반자 조치)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윤리경영위원회
제12조 (역할)
윤리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윤리경영 실행의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당사의 윤리경영 정책 결정과 평가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임원 및 필요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윤리경영 정책 결정
2. 윤리강령에 따른 행동규범 및 행동기준 제정 및 개폐
3. 이 규정 시행과 관련한 세부규칙의 제정 및 개폐
4. 윤리경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결의 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부의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필요인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한 준비를 총괄하고 의사
진행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9조 (의사록)
① 위원회 의사록은 간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 (타부서와의 협조)
윤리경영관련 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규칙 등 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이 규정 및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사항 등은 간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내규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단순한 조직 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변경이나 자구 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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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윤리강령